지방세는 지방자치라는 이념이 바탕이 되어 일컫게 된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서 국세와 함께 조세의 일부로서 지방세는 2010년이전까지는 「지방세법」이라는 단일법에 모든 내용을 담아 운영 되었으나, 지방세를 보다 체계화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1년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법으로 분법 된 후 2016년 말에 다시 「지방세기본법」 중 지방세의 징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함으로써 지방세관련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인 4개법으로 변경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는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외형과 내용이 경제·사회 등 국가의 발전과 변혁 속에서 획기적으로 성장을 해왔고, 1991년 이 책의 초판을 출간한 후 지방세관계법의 개정이 있을 때마다 개정 증보하여 제34판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그간 제26판까지 이 책의 출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던 권강웅님께서 감수를 해주셨으며, 제30판부터 현직 지방세 담당정부 부처에서 지방세 관련법 개선에 참여하는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지방세심판원의 박천수 사무관, 행정안전부 나병진 사무관과 함께 제34판부터는 서울특별시 세무과 김대진사무관과 같이 호흡을 맞추게 된 것을 저자에게는 매우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일법이었던 「지방세법」이 4개법으로 분법이 되었기에 이 책의 책명도 ‘조문별(축조) 지방세 해설’로 진행하다가 2017년부터 ‘조문별 지방세관련법 해설’으로 개칭 한 후 2018년부터 금년까지 ‘2023 지방세 조문별 해설’로 내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더욱 지방세에 알찬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책의 내용과 구성에도 한층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증보판의 주요내용은
첫째, 이 책의 조문에 따라 수록되어 있던 지방세에 관한 판례는 인터넷 등으로 그 전문을 자세하게 검색할 수 있으므로 판례의 내용은 최소화 하면서 이해를 돕는데 주력을 하였으며, 최근 판례는 2022년까지 대법원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수록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다각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세기본법」에서는 2023년 법령 주요 개정사항 인 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 하였고,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유 ․ 무상 여부에 대한 구분 없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판결 등에 의하여 자산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판결일로부터 1년 내로 제척기간을 별도로 규정, 유류분에 대한 상속 납세의무 승계,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을 후발적 경정 사유에 포함하였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세무조사 개시절차 신설,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시 심판청구의 기간 규정을 명확화하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세징수법」은 2023년 법령 주요 개정사항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파산선고를 포함하면서, 지방세납부 방법에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도 추가하였고, 공매대상재산을 평가하는 감정인에게 현황조사 권한을 부여하면서 압류재산을 직접매각하는 경우 매각 결정기일을 개찰일로부터 7일로 연장하고, 압류재산 직접매각시 체납자 등에게 통지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세법」에서는 2023년부터는 2022년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시행되는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며, 2023년 세법 주요 개정사항인 재개발 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규정을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 취득원인을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감면을 규정방식으로 조정하면서, 과세상한제 도입 및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법정범위를 조정하였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고령인 1주택자가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 처분 시점까지 재산세를 납부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조부모 부양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하였고, 지방소득세 법인분에 대한 재해손실액 차감제도의 도입, 개인분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제도의 도입, 지방세소득세 개인 및 법인의 과표구간 조정,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3년 세법 주요 개정사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연소득에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인구 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의 신설, 신성장 원천기술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감면 확대, 벤처기업 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감면율의 확대, 외투기업 및 벤처기업촉진지구의 경우 조례를 통해 추가로 감면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사회복지 지원의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개정 증보판 수정에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훌륭한 내용이 수록된 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저자의 능력부족을 절감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이 책을 통해 지방세의 이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램을 가져봅니다.
끝으로 이 책의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과 출판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주)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