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연세대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국제법 및 인권법을 주로 공부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 국제인권규범 위반행위와 관련한 일본기업의 국제법적 책임, 보편적 여성인권과 특정적 反식민 민족주의 사이의 ‘위안부’ 배상운동 등을 주제로 논문을 쓴 바 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인류 보편적 시각에서 연구하고 싶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