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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연빈

출생:1958년

최근작
2024년 9월 <국제법으로 본 영토와 일본>

김연빈

도서출판 귀거래사 대표
대한수영연맹 등록 수영클럽 마스토스 코리아(Mastows Korea) 대표
(사)KPO명강사협회 전문강사(강의 분야 : 해양인문학, 지방소멸, 국가전략 등)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외교부에서 41년간 봉직 후 2019년 6월 정년퇴직
전 주일한국대사관 1등서기관(해양수산관, 국토교통관)
순천고등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거쳐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 대학원 졸업(국제경제법학 석사)

2006년 9월 서울에서 처음 열린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기획?실행하고 정례화 기반을 마련했으며, 2014년 8월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5차 회의를 현지에서 지원했다.
부산신항 민자유치사업 초기(1996~1997)에 사업자 선정과 협상 업무를 담당하고, 부산항과 광양항 등에 외국 물류기업을 유치하는 포트세일즈 활동을 하였다(2004~2007).
2005년 5월 고 조오련 선수와 함께 사단법인 한국바다수영협회(AKOWS)를 설립하여 국내에 바다수영(OWS, 오픈워터스위밍)을 보급해 왔다.
2019년 8월 ‘FINA 광주 세계 마스터즈 수영선수권’ 바다수영(3㎞)에서 완영하고, 2023년 8월 ‘World Aquatics 규슈 세계 마스터즈 수영선수권’ 바다수영에 출전했으며, 2025년 7월 열리는 ‘싱가포르 대회(Singpore 2025)’에 참가할 예정이다.
바다수영을 통한 해양사상 홍보와 국토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올림픽 정식종목 바다수영을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지정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 해양교육과 함께 ‘독도, 국토의 시작’ 운동, ‘여자만∼순천만 종단 수영(고흥-여수-보성-순천 30㎞)’, ‘독도 일주 수영’, ‘백령도~장산곶 국제평화 수영’을 구상 중이다. 1980년 1월 강원도 거진 앞바다에서 침몰한 ‘해경 72정’ 인양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2020년 9월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에 개최하고 있는 해양수산인 화상 공부모임 ‘바다저자와의대화(Ocean Society)’ 임원으로서 발표자료 출간지원 등 재능기부를 하고 있으며, 활동을 통해 ‘바다로 열린 나라, 헌법 제3조 개정안’을 창출했다.

[저서, 편저]
『바다, 저자와의 대화 Ⅱ』(23인 공저, 법문사, 2022)
『2021 항만편람』(해양수산부, 2022 편집(5년 주기 발간)
『재난안전강의』(9인 공저, KPO명강사협회, 2020)
『부유식 접안시설 시공사례 - 히로시마항 대형부잔교 건설기록』(일본 운수성 히로시마항공사사무소 편, 김연빈 옮김, 홍근 감수, 부유식 구조물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해양수산부 사이버 공무원 연구모임 부활, 2001)

[역서]
『국가전략이 없다』(요미우리신문 정치부 저, 도서출판 귀거래사, 2023)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요미우리신문 ‘열도재생’ 취재반 저, 도서출판 귀거래사, 2022)
『손기정 평전』(데라시마 젠이치 저, 김솔찬 공역, 도서출판 귀거래사, 2020)
『해양문제 입문』(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 편, 청어, 2010)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요미우리신문 정치부 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7)
『바다가 일본의 미래다』(무라타 료헤이 저, 이주하 역, 청어, 2008) 출간기획

[재능기부·사회공헌 활동]
(사)바다저자와의대화(Ocean Society) 부대표(이사)
(사)한국ESG학회 이사, (사)한국스마트해양학회 이사
(사)KPO명강사협회 회원, (사)한국바다수영협회 창립회원(발기인) 및 전 전무이사
한국디지털문인협회 회원 및 디지털책쓰기코칭협회 감사
(사)한국해양정책학회 회원, 한국태평양학회 창립회원
한국항만협회 회원, 공익재단법인 일본항만협회 회원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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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국제법으로 본 영토와 일본> - 2024년 9월  더보기

‘독도, 영토의 시작’ 국민운동을 주창하며 그동안 역자 혼자 종이 위에서 펼쳐왔던 ‘독도, 국토의 시작’이란 주장을 ‘독도, 영토의 시작’ 국민운동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것을 정식으로 주창한다. 2022년 4월 『国際法から見た領土と日本』(柳原正治/兼原敦子 編, 東京大学出版会)이란 책이 출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구입해서 살펴보았다. 수록된 9편의 논문이 모두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무게 있는 글이었지만 역자 입장에서는 특히 제9장 「국제재판에서의 영토주권분쟁의 존재인정—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서의 연안국소송의 이용」(다마다 다이)이 우선 눈에 들어왔다. 집필자 다마다玉田는 이 글에서 ‘연안국소송’—차고스 제도 MPA(해양보호구역) 사건과 연안국권리 사건—을 상세히 분석하고, 여기에서 제시된 차고스방식 A와 크리미아방식을 활용하면, 가령 독도에 대해서도 영토주권분쟁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책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가장 민감한 시사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른 글에서는 독도와 달리 일본이 실효지배 하고 있는 센카쿠 제도에 대해 일본은 우선 ‘무주지無主地 선점’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75년의 침묵’으로 상징되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조용한 외교’의 함정이라고 하면서 조용한 대응이 능사가 아님을 학술적으로 보여준다.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책을 번역하고 출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하나는 바로 이 다마다의 연구를 포함한 일본의 주장을 여과 없이 공개적으로 소개해야 하는가이다. 혹시 번역서 출판이 일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한국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민감한 영토문제에 대한 일본 학계의 최신 동향을 우리 사회에 알려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걱정이 되었다. 임진왜란을 앞두고 일본이 침략할 것이라고 한 황윤길과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김성일의 상반된 입장이 떠올랐다. 고민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고 한 『손자孫子』의 글로써 말끔히 정리했다. 일본의 전략을 알아야 한다. 일본이 회심의 카드로 꺼내 든 ‘연안국소송’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모든 가맹국이 이용 가능하다. 센카쿠 제도에 관해 중국이 영토주권분쟁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이용할 수도 있다. 집필자는 이 점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 ‘연안국소송’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 두 번째 어려움은 책 전반부에 130여년 전 메이지 시대의 문서가 많이 인용되어 번역하기가 매우 힘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역자 개인의 역량이다. 여기저기 찾아보고 물어보고 일본 지인의 자문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번역을 마쳤다. 혹 오류가 있지는 않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그렇겠지만 역자도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별한 인연과 사연도 많다. 1982년 군 복무 시에는 당시 막 발표되어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던 「독도는 우리 땅」을 패러디한 소대가小隊歌를 만들어 날마다 전우들과 함께 불렀다. 2007년에는 독도 관리 행정선 이름 공모에 3등으로 입선되어 울릉군수 표창을 받았다. 아쉬웠던 것은 입상자를 직접 울릉도에 초청해서 군수가 상을 주고 독도 견학까지 시켜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상장만 달랑 보내준 것이었다. 울릉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역시 2007년에는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요미우리신문 정치부 저, 2006) 「역자 후기」에서 독도가 국토의 막내가 아니고 맏형이며, 대한민국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독도, 국토의 시작론’을 전개했고, 2023년 『국가전략이 없다』(위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의 개정 증보판) 「역자 후기」에서는 이를 발전시켜 ‘독도, 국토의 시작’ 국민운동을 주창하고, ‘대한민국 동쪽 땅 끝’ 표지석 옆에 ‘대한민국의 시작, 독도’ 표지석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2011년에는 독도를 처음 방문했고, 독도 일주 수영을 추진했으나 실행 직전에 타의로 현지에서 중단되었다. 역자의 필생 염원인 독도 일주 수영은 언젠가는 꼭 실현될 것이다. 독도를 대한민국 해양교육의 성지로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독도에 대한 열정이 나이가 들어도 식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날카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책을 소개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 감정이 아닌 냉철한 이성으로 독도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대해 기쁨과 함께 두려움을 느낀다. 독도를 국제재판의 무대로 끌어내고자 하는 ‘연안국소송’이라는 방법론에 대해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신중한 검토와 대응을 바란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다. 양국 간 장관급 이상 회의가 모두 중단되고, 외교부를 제외하고는 장관급 인사의 일본 방문도 없었다. 이것이 풀린 것은 2014년 8월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코하마에서 열린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에 참석하면서였다. 이주영 장관은 세월호 참사로 몇 달째 진도에서 생활하고 있어 3국 장관회의 참석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3국 간 막힘없는 물류협력체계 정착을 위해 이주영 장관이 결단을 내렸고 이에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국토교통대신이 크게 고마워했다. 이후 한국 장관들의 도쿄 방문이 재개되었다. 2013년 여름 국립수산과학원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일 어업협상 과장급 회의가 개최 며칠 전 일본의 요청으로 갑자기 연기되었다. 회의실에 ‘동해’라고 표기된 지도가 걸려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한민국 관공서에 동해 표기 지도가 걸려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어처구니없는 일본의 주장은 이 책에 자주 등장하는 ‘근거 없는 주장’(mere assertion), 즉 ‘트집’과 ‘생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싶다. 이 두 사례는 외교 관계나 일상의 교류에서 영토문제가 얼마나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주기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 매년 3월 역사 교과서 검정, 4월 외교청서와 7월 방위백서가 새로 나올 때마다 이런 주장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한다. 그럴 때마다 역자는 오키노토리시마를 떠올린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면 좀 엉뚱하지만 우리는 오키노토리시마는 섬이 아니라 암석이라고 주장하면 어떨까? 일본의 억지 주장에는 의연히 대처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을 일본도 느끼게 하면 어떨까?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는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약 1,700㎞ 떨어진 태평양에 떠있는 암초다. 일본의 최남단 영토다. 만조 시에는 더블침대 크기에 볼펜 길이보다 짧은 높이 10㎝ 전후의 바위 2개가 해면 위에 머리를 내민다. 바위 아래에는 남북 1.7㎞, 동서 4.5㎞ 정도의 넓은 암반이 펼쳐져 있다. 주변 해저에는 구리 등을 함유한 망간단괴와 ‘불타는 얼음’이라고 하는 메탄하이드레이트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해면 아래로 침몰할 위기에 처한 오키노토리시마를 보전하기 위해 호안공사를 실시했다. 2007년에는 여기에 등대를 건설하고, 1,600억 엔(한화 약 1조 4천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수송과 보급 등이 가능하도록 ‘오키노토리시마 활동거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박이 접안하는 안벽의 연장은 160m이고 박지를 포함하여 수심은 –8m이다. 임항도로와 부대시설도 함께 건설한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이 암초를 개발하고 보전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 오키노토리시마가 엄청난 규모의 해양영토와 자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오키노토리시마가 일본 국토 면적(약 38만㎢)보다도 광대한 약 40만 6천㎢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국토 면적은 세계 60위이지만, EEZ 면적은 447만㎢로 세계 6위라고 한다. EEZ 내의 개발 권리는 연안국에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제121조제3항)에는 EEZ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이라면 주변 해역은 자원의 보고일 가능성을 내포한 EEZ이고, 암석이라면 일본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지 않는 공해가 된다. “‘독자적인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 해양법협약의 암석이 되지 않는다”는 지극히 당연한 듯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논리를 펼치면서 오키노토리시마가 200해리의 EEZ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2004년 4월 “오키노토리시마는 EEZ의 기점이 되는 섬이 아니라 암석이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같은 입장이다. 다른 나라의 EEZ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이 아니라 암석이라면 이 해역은 공해가 되므로 사전 통보는 불필요하다. 일본 방위성(당시는 방위청-역주)에 의하면 중국 해양조사선이 2004년 1년에만 15회에 걸쳐 사전 통보 없이 오키노토리시마 주변해역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했다. (참고: 『検証国家戦略なき日本』(요미우리신문 정치부 저, 2006), 한글 번역판 『국가전략이 없다』(김연빈 역, 2023)) 최근에도 중국 해양조사선이 2024년 6월 중순, 오키노토리시마 북방 시코쿠해분(四国海盆) 공해상(일본은 자국 대륙붕 상부수역이라고 주장)에 쓰나미 관측용 부이를 설치했다. 일본 정부 관방장관은 목적이나 계획 등을 통보하지 않은 채 부이를 설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각국은 공해에서 과학연구에 종사할 권리가 있으며, 일본측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며 “유감이다”고 한 일본측을 견제했다(2024.7.5. NHK, 요미우리신문 등).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는 2012년 4월, 일본 국토 면적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약 31만㎢의 대륙붕을 일본에 추가로 인정했다. 일본은 이것이 오키노토리시마가 유엔으로부터 섬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주장을 한국과 중국은 부인하는 입장이다. 해양문제에 있어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에 의한 지배’를 주장하며 주변국에 법의 준수를 외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유엔해양법협약은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며 오키노토리시마가 EEZ를 갖는 섬이라고 주장한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때마다 우리는 오키노토리시마는 EEZ를 갖는 섬이 아니라 그냥 영해만을 갖는 암석일 뿐이라고 일러주자. ‘법에 의한 지배’를 숭상하는 일본의 양면성을 점잖게 비판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북함을 그들도 느끼도록 해주자. 가끔 일본의 국민작가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 1923-1996)는 독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바 료타로의 소설 속에 『언덕 위의 구름(坂の上の雲)』(1968년)이란 작품이 있다. 러일전쟁(1904)을 배경으로 한 소설로 우리 바다 동해 울릉도 부근에서 벌어진 일본과 러시아의 해전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1905년 2월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게 된다. 이 시바 료타로의 대표작 『료마가 간다(竜馬がゆく)』(1962년-1966년) 마지막 부분에 한 무사가 동해의 무인도를 점령하러 가는 장면이 등장한다. 본문 제1장에 나오는 미나미토리시마에서 수목을 깎아 방문기록을 남겨 ‘선점’의 증거로 삼은 미즈타니 신로쿠水谷新六와도 비슷한 행동이다.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길지만 인용해보자. 이와사키는 날마다 장부만 주무르며 세월을 보내고 있는 현 직무에 싫증난 모양인지 이해 (1867년) 봄 (도사) 번국 기선에 명령하여 미친 듯이 항해에 나섰던 일이 있다. “무인도를 점령하겠다.” 하는 것이다. 이 소문을 교토에서 듣고 료마는 피식 웃어버렸다. 목표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떠 있는 고도 울릉도(*원문은 竹島. 이하 같음)였다. 이와사키가 대단히 진지한 태도였다는 증거로 “일본 도사 번국의 명령을 받아 이와사키가 이 섬을 발견함.” 이라는 말뚝도 싣고 갔다. 부하 관리 야마자키를 수행시켰다. 이와사키는 울릉도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무인도라고 나가사키에 사는 백락白樂이라는 조선 사람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수목이 풍부하다 해서 벌채 인부까지 데리고 갔다. 놀랄 만한 행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울릉도에 상륙하고 보니 어쩐지 분위기가 이상했다. 이와사키는 울릉도 해변가에 서서 사방을 살펴보았다. 사람이 사는 것 같다. (무인도가 아니었는가?) 이런 경우 이와사키는 실망보다는 울화가 치미는 성미이다. 이 섬에 살고 있는 자야말로 돼먹지 않은 자라고 생각했다. 해변에 자리를 깔고 그 위에서 식사를 시작하자 곧 십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나 이와사키를 둘러싸고 진기하다는 듯이 구경했다. “이 섬은 뭐라는 이름인가?” 이와사키가 종이에 적어 그들에게 건네자 그들 중 연장자인 듯한 흰 옷 입은 노인이 “대한 울릉도야大韓鬱陵島也” 라고 글로 답변했다. 모두 조선 사람인 것 같다. 다시 이와사키는 필담을 했으나 더욱 실망했다. 그들은 상주하지는 않고 이따금 해수(海獸)를 잡으러 온다고 말했다. 이와사키는 화가 치밀어 “나는 일본 도사국의 무사 이와사키라는 사람이다. 오늘부터 당신들도 도사 번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기뻐하라.” 라는 내용의 문장을 만들어 노인에게 건넸다. 노인은 무슨 수작을 하느냐는 표정만 지을 뿐 대답이 없었다. 이와사키는 과자를 내놓았다. 그러자 모두 달려들어 먹었다. 산쪽으로 들어가 보니 재목감이 될 만한 나무는 없고 대수롭지 않은 잡목만이 조금 있을 뿐이다. 이와사키는 누구에게 분통을 터뜨려야 좋을지 몰랐다. 어쩌다 산간에 오두막 한 채가 눈에 띄었다. 들어가 보니 사람은 없고 큰 솥 밑에 불이 지펴져 있다. 솥 속에 물개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통째로 삶아 가죽을 벗길 모양이다. “불을 질러라!” 별안간 이와사키가 소리쳤다. 수행원인 야마자키가 놀라 반대했다. 그렇게 하면 조선 사람들이 가엾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사키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통쾌할 거야.” 하는 것이 이유였다. 야마자키가 다시 말렸으나 다른 자가 이미 지붕에 불을 질렀다. 오두막은 흰 연기를 뿜으며 타기 시작했다. “도망치자!” 이와사키가 맨먼저 앞장 서서 산에서 뛰어내려와 배를 출범시키고 말았다. [출처] 장편소설 『제국의 아침』(시바 료타로 씀, 박문수 옮김, 하늘, 1992) 136-140쪽. 원전 司馬遼太郎 『竜馬ガゆく』(文芸春秋, 1966) 문고판 제8권 218-225쪽 소설 속에서 이와사키가 울릉도를 점령하러 간 때 즉 1867년은, 이미 1787년에 프랑스인 탐험가 라 페루즈가 울릉도에 ‘다줄레섬’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서 한참 후였다. 1847년에는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서양 선박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발견하여 리앙쿠르 락스(Liancourt Rocks)라는 이름을 붙였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대한민국 독도』, 책문, 2019.3. 84-86쪽, 96-98쪽) 픽션이기는 하지만 울릉도를 왕래하는 항해 중 눈에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독도에 대해 이와사키 야타로(岩崎弥太郎, 1835~1885, 도사번 번사, 후에 미쓰비시 재벌 창립)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가공인지 허상인지 굳이 이 장면을 소설에 집어넣어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일본 국민작가 시바 료타로는 독도에 대해 어떤 영토관을 가졌을까? 그것이 항상 궁금했다. 독자 여러분들도 한 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에 대비하지 않은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서애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을 다시 꺼내 읽는 마음으로 ‘연안국소송’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어려운 국제법과 민감한 영토문제를 다루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문을 해주시고 교정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서현섭 전 주교황청 대사, 신각수 전 주일 대사,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동기 외교부 심의관을 비롯한 옛 동료들께 감사드린다. 윤명철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전체적 틀에서 교정의 방향을 잡아주었으며 많은 분들이 세부적인 교정 작업에 함께 참여해주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속으로 함께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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